일상 & 상상

7월 1일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실시

지구별 원시인 2021. 6. 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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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 면제서 발급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청이 많았었는데 이제야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병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임
  •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함
  •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긴급 승인 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함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 적용이 안됨
    • 6월 대상 국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와,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격리 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기업인 등이 주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 (1일 차, 6~7일 차)/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하여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 간 백신 접종자를 관리하는 체계가 달라서 격리면제의 실제 적용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G7 회의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 동안 충분한 준비를 해온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접종 완료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갈 예정인지라 14일간의 자가격리 면제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였거든요.

 

모쪼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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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073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

□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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