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 면제서 발급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